“10년까지 딱 6개월 부족”…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확인…10년 채워도 정상 수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 받으면 재가입 불가…청구 전 비교해야

Q.국민연금을 10년은 낸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6개월 정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더 낼 수 있나요?
올해 60세가 된 최씨는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일을 이어왔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기도 했고, 2019년에는 일을 그만둔 뒤 구직급여를 받으며 다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내기도 했지만, 그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을 대략 따져보니 9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최씨가 계산한 기간대로라면 6개월가량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6개월치 보험료만 더 내면 되는 걸까요? 우선 실제 가입기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산한 기간과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가입기간이 다를 수 있고, 과거 가입 이력에 따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씨의 상황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6개월이 부족한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가운데 일정 나이가 된 뒤 매달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을 채우고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수령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최씨가 대략 계산한 9년 6개월은 114개월입니다. 하지만 이를 곧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씨처럼 일을 간헐적으로 했다면 실제 일한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했던 시기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료는 제대로 납부됐는지 가입기록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내지 않은 ‘미납’ 기간이 있다면 현재 납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미납보험료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씨는 2019년 구직급여를 받은 만큼 당시 ‘실업크레딧’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를 부담하고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물론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씨는 당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본인 부담 보험료를 냈는지, 해당 기간이 현재 가입기간에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록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한 뒤에도 가입기간이 114개월이라면 실제 부족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제 이 6개월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하세요
최씨가 60세 이전에 이용한 ‘임의가입’과 60세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은 다른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을 했다고 60세 이후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려면 임의계속가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씨의 가입기간이 최종적으로 114개월이고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통해 부족한 6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6개월을 반드시 앞으로 보험료를 내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가운데 ‘추후납부(추납)’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다면,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이 추납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1999년 4월 1일 이후의 해당 기간도 추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행방불명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 등도 추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최씨처럼 가사와 육아로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을 모두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간이 있는지 등 과거 가입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씨는 과거 가입 공백 가운데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뒤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남은 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채우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하세요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가입기록과 추납 가능 기간 등을 확인한 뒤에도 최씨에게 6개월이 부족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올해 10월부터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낸다고 해보겠습니다. 2026년 10~12월에는 보험료율 9.5%가 적용돼 월 19만원씩 3개월, 2027년 1~3월에는 10%가 적용돼 월 20만원씩 3개월을 내게 됩니다. 6개월간 필요한 보험료는 총 117만원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최씨에게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데 필요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보험료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당시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추납하려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운다고 곧바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60세가 된 최씨가 1966년생이라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더라도 실제 연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남습니다.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데 필요한 보험료뿐 아니라 64세까지 필요한 생활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추가 납부와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됐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도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낸 기간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뿐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도 반환일시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씨처럼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데 필요한 보험료와 예상 노령연금액,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추납 가능 여부 등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에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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