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경제

나의 노후 현금흐름,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공적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알아보는 노후 준비의 기본 전략

문유정 기자

▶필자 소개

지난 칼럼에서는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금흐름은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국민연금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각 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활용해 나만의 노후 현금흐름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연금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기본 토대라면, 사적연금은 직장생활이나 개인의 선택을 통해 노후자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연금제도의 구분과 주요 역할
연금제도의 구분과 주요 역할

개인형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계좌이면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연금, 노후 현금흐름의 기본 토대

공적연금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에 적용되는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일정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기간과 소득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공적연금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노후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퇴 전 소득과 생활수준, 은퇴시기, 필요한 생활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월 350만 원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노후소득 부족액 예시
은퇴 후 월 350만 원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노후소득 부족액 예시

예를 들어 은퇴 후 매월 35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매월 200만 원의 현금흐름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예상되는 연금소득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본격적인 노후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노후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물가상승률과 연금 수령 개시시점, 세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직장생활을 통해 만드는 노후자산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가 도입하는 제도이며, 기업형IRP 역시 사업장 단위의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 및 개인형IRP의 주요 특징 비교
퇴직연금 DB형·DC형 및 개인형IRP의 주요 특징 비교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개인형IRP는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자격을 충족한 개인이 별도로 자금을 납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단순히 직장생활을 마칠 때 받는 목돈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만큼, 퇴직급여를 연금자산으로 관리하면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채우는 수단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목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등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돼 기존 계좌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주요 특징 비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주요 특징 비교

개인의 장기적인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에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연금 수령 단계의 세제상 혜택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납입 재원의 성격과 수령요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위 금액은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소득수준과 결정세액, 개인별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납입하는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개인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제혜택 자체가 노후 준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제혜택은 노후자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은퇴 이후 필요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세 가지 연금을 활용한 노후 현금흐름 설계

앞선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매월 350만 원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부족한 200만 원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나누어 준비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활용한 월 350만 원의 노후 현금흐름 구성 예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활용한 월 350만 원의 노후 현금흐름 구성 예시

물론 이는 노후 현금흐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연금액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노후설계에서는 연금별로 수령을 시작하는 시점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상 연금액을 모두 더해 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보다 현실적인 노후 현금흐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노후 준비는 은퇴 직전에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을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수익률이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어떤 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현재 예상되는 연금수령액과 비교해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등을 활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연금 정보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느냐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생활비로 활용할 현금흐름이 부족하다면 은퇴 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은퇴 후 매월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할까?”

“그 생활비를 충당할 현금흐름을 얼마나 준비해 놓았을까?”

노후 준비의 출발점은 바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적연금의 특징과 납입·운용·수령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세제 및 연금 관련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 시 적용 연도의 법령과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유정 기자kidcol03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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